분류 전체보기134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청년희망 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등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의 소액 자산 마련을 위한 1:3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1:3 비율이란 청년이 10만원을 부담하면 대구시에서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이 지정 기간 중 6개월 근로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적립하면 대구시에서 매월 30만원 씩 총 180만원을 적립하여 최종적으로 240만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려 내가 모은 금액에 3배를 더 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은 주소지가 대구인 만 19세에서 39세 중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때 조건으로 .. 2021. 9. 2. 이전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1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