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직장과 연금으로 유명한 공무원 월급의 실수령액과 수당,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은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 체계
공무원은 봉급이라고 합니다. 봉급이란 일반 직장의 기본급을 뜻하며 그 외는 수당이 있습니다. 즉, 수당+봉급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급입니다.
봉급은 재직한 기간을 통한 호봉과 계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말합니다. 수당은 직무, 생활에 따라 받는 부수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월급이란 봉급(기본급)과 18종의 수당을 말합니다.
급식비 월 15만 원, 직급 보조비 월 13만 5천 원~75만 원, 명절 휴가비(월 봉급액의 60%, 설날, 추석 지급), 연가보상비(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 20일 이내)는 실비변상 등 4종의 수당입니다.
그 외 상여수당(3종), 가계 보전 수당(4종),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 등(2종)으로 총 18종의 수당을 여건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공무원 봉급표
2021년 기준 봉급표입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입니다.
\등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6등급 | 5급-5등급 | 6급-4등급 | 7급-3등급 | 8급-2등급 | 9급-1등급 |
1 | 4,122,900 | 3,711,600 | 3,348,600 | 2,870,000 | 2,564,700 | 2,115,800 | 1,898,700 | 1,692,800 | 1,659,500 |
2 | 4,267,400 | 3,849,300 | 3,472,500 | 2,987,200 | 2,668,400 | 2,214,200 | 1,985,300 | 1,775,100 | 1,682,300 |
3 | 4,415,600 | 3,988,800 | 3,600,100 | 3,106,300 | 2,776,000 | 2,315,800 | 2,077,000 | 1,861,800 | 1,720,400 |
4 | 4,567,100 | 4,129,700 | 3,728,600 | 3,228,200 | 2,887,800 | 2,419,500 | 2,173,400 | 1,950,300 | 1,773,600 |
5 | 4,722,300 | 4,272,500 | 3,859,200 | 3,351,800 | 3,002,500 | 2,526,400 | 2,273,200 | 2,042,300 | 1,842,100 |
6 | 4,879,400 | 4,415,500 | 3,991,100 | 3,476,500 | 3,119,600 | 2,636,200 | 2,375,400 | 2,136,600 | 1,928,200 |
7 | 5,038,800 | 4,560,400 | 4,124,500 | 3,602,400 | 3,238,500 | 2,746,300 | 2,478,300 | 2,231,200 | 2,013,800 |
8 | 5,199,600 | 4,705,100 | 4,258,300 | 3,728,900 | 3,358,900 | 2,856,700 | 2,581,900 | 2,322,100 | 2,096,400 |
9 | 5,362,600 | 4,850,800 | 4,393,300 | 3,855,900 | 3,479,600 | 2,967,500 | 2,680,400 | 2,408,800 | 2,175,400 |
1호봉을 기준으로 각 계급/직무/등급별 호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9급 공무원(1호봉 기준)의 봉급은 1,659,500원이며, 7급 공무원의 봉급은 1,898,700원입니다. 여기서 상여수당, 가계 보전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과 보너스 수당인 정근 수당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근 수당(보너스 수당)
정근 수당은 1월과 7월에 받으며 1년 미만 근무 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1년 이후부터 1년 단위로 월봉 금액의 5%씩 인상하여 받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를 했다면 월봉금액의 5%를 보너스 수당으로 받습니다. 만약 10년을 근무했다면 월 봉금액의 45%를 정근 수당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의경,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사관생도, 부사관 후보생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봉 인상률
공공부문의 경비절감을 통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2021년 고위 공무원은 연봉이 동결되었으며, 그 외 공무원은 0.9%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1.8%, 2020년에는 2.8% 인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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