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조금 전 추가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게 현금 10만 원이 지원되며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은 8월 24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던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일부 차상위 계층 중 계좌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득 하위 80%, 중위소득으로는 1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대략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400만 원, 2인 가구 676만 원, 3인 가구 876만 원, 4인 가구 1070만 원, 5인 가구 1260만 원 정도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143,900원이 넘지 않으면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의 가구 기준은 6월 30일 기준이며, 신청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급받습니다.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전체 소득을 합하여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전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6월 보험료가 2019년 기준이라서 2020년의 소득이 줄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해줍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도 작년 대비 올해 소득이 급감했거나, 실직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대상 여부를 다시 판정하도록 합니다.
지급 일정은 8월 말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시국에 따라 방역당국과 조절한다고 합니다.
소상 공인 희망회복 자금 관련 피해자금도 발표되었습니다. 집합 금지는 영업제한의 경우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영업 중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경영 위기 업종 매출 감소 기준은 올해 매출액이 작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8월 첫 주에 공고를 하고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에 손실 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 절차를 시작합니다. 손실 기준은 올해 7월 7일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이 기준입니다.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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