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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2021. 9. 20.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인지는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2022년에는 대상자가 더 확대되어 기존보다 30만 명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셔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나라에서 빈곤층 근로자 가족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몸이 아프거나, 실직 등으로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활성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면 근로의욕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와 연계하여 국가에서 도움을 주며, 개인 소득 외 부양 자녀, 연령 요건, 주택 및 자산 보유 상태까지 고려하여 지원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통상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기 신청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신청기간을 놓치면 사후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종료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현재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로 예상됩니다.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가 소유한 재산의 총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6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의 총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 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많은 부분이 들어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 2021년 9월 이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은 홈텍스에서 가능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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